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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온라인쇼핑몰, 오프라인 매장 등에서 저렴했던 가격의 마스크들이
줄줄이 취소당하는 사태가 일어나자
지역 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도 마스크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당 1000원 ~ 그 이하였던 마스크 가격들이
신종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개당 2000원을 순식간에 넘기며 팔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기사에는 마스크 가격이 하루만에 15배가 오르기도 했다며 정부가 단속에 착수했다합니다.
여기에 처음 마스크를 저렴하게 판매하던 업체에서
품절사태가 일어나자 슬그머니 '재고부족'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취소'를 요청하곤
다시 마스크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정황까지 포착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업체측에서 '국가 정책(정부)때문에 모든 마스크가 중국에 보내져 출고를 못한다'라는
문자를 보내며 취소요청을 청하고 있지만
실제 중국에 보내진 마스크는 한국 정부에서 보낸게 아니라 '중국우한대총문회'에서 구입해서
한국정부가 우한교민에게 보냈던 전세기에 실어주는 정도의 역할만 한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한 구매자는 '어설픈 정책타령으로 소비자를 우롱하지 마라'하고 글을 올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비자원에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의 신고접수 및 상담이 줄줄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 공정거래 위원회 등은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해나간다고 밝혔습니다.
판매를 기피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조치를 너무 늦게 취한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도, 이미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기꺼이 물고서라도 중국에 비싼 값으로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단 점이 문제죠.)
만약 나도 저런 '일방적인 판매취소'문자를 받았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하여 상담 및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니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꼭 신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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